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형외과에서 내 의료차트를 보여주며 상담을 했다면?

  • 등록 2023.09.01 08:44:16
  • 조회수 0
크게보기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분쟁조정 사례로 알아보는 일상을 지키는 개인정보보호]

 

의료차트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보여준 것에 대한 분쟁조정 사례

 

신청인은 지인에게 자신이 이용한 성형외과를 소개하였습니다. 성형외과는 신청인의 의료차트를 동의없이 지인에게 보여주면서 상담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성형외과는 상담을 쉽게 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의료차트를 보여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임을 지적함 이에 성형외과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사건은 해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는 함께 지켜가야 할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개인정보 주체인 우리 스스로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알아야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편집국 기자 verycutnews@gmail.com
Copyright @NEWSFOR1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459, 101동 705호(후평동) 등록번호: 강원,아00346 | 등록일 : 2023-07-18 | 발행인 : 윤경덕 | 편집인 : 윤경덕 | 개인정보책임자 : 윤서빈 | 전화번호 : 010-6329-0223 Copyright @NEWSFOR1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포원(NEWSFOR1)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