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비 신청하세요

  • 등록 2023.12.19 09:02:32
  • 조회수 2
크게보기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등유나 LPG로 난방하는 취약계층이라면 난방비 지원 신청하세요!

 

▲ 신청 기간

2023년 12월 18일 ~ 2024년 1월 19일

 

▲ 대상 가구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지원 금액

세대 당 최대 59만 2000원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는 59만 2000원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의 차액을 지원

 

▲ 사용 기간

2024년 1월 10일 ~ 2024년 6월 30일

 

▲ 사용 방법

등유 또는 LPG 판매소에서 카드로 현장 구매 또는 배달 주문 결제

※ 배달 주문 결제 시 배달비를 포함해 결제 가능

 

“문의 사항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나 한국에너지공단 등유·LPG 지원사업 콜센터( ☎1670-0205)로 문의하세요.”

편집국 기자 verycutnews@gmail.com
Copyright @NEWSFOR1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459, 101동 705호(후평동) 등록번호: 강원,아00346 | 등록일 : 2023-07-18 | 발행인 : 윤경덕 | 편집인 : 윤경덕 | 개인정보책임자 : 윤서빈 | 전화번호 : 010-6329-0223 Copyright @NEWSFOR1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포원(NEWSFOR1)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