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 과연 처벌받을까?

  • 등록 2024.04.02 09:53:56
  • 조회수 0
크게보기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알쏭달쏭 그것이 알고 싶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과연 처벌받을까요?

 

1.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Ⅴ 만 14세 이상

14세 이상은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Ⅴ 만 14세 미만

만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서 도박을 하게 되면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도박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박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어렸을 때 했던 도박 때문에 성인이 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과거에 했던 도박일지라도 성인이 됐을 때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박은 게임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 전화상담 : ☎112 / 1336

· 문자상담 : #1336

· 카톡채널 : 한국도박문제 예방치유원

· 온라인상담 : 도박문제 넷라인

편집국 기자 verycutnews@gmail.com
Copyright @NEWSFOR1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459, 101동 705호(후평동) 등록번호: 강원,아00346 | 등록일 : 2023-07-18 | 발행인 : 윤경덕 | 편집인 : 윤경덕 | 개인정보책임자 : 윤서빈 | 전화번호 : 010-6329-0223 Copyright @NEWSFOR1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포원(NEWSFOR1)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