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직구하세요? 예상세액 조회해보세요.

  • 등록 2024.10.28 19:30:06
  • 조회수 2
크게보기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해외직구 면세한도

 

Ⅴ 자가 사용 목적

Ⅴ 150달러 이하 (미국발 200달러)

Ⅴ 수출국에서의 운임 및 보험 비용 포함

→ 초과 시 정식 수입신고 대상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방법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예상세액 조회방법'

· 구입물품 선택

· 기본 / 한-EU FTA / 한-미 FTA 중 세율 종류 선택

· 총과세가격 입력

 

예상세액 조회 결과를 확인하고, 납부할 관세가 있을 시 관세 납부 준비하면 완료!

 

* 품목분류에 따라 세율은 달라지며, 기타 세율 종류에 따라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관 조회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등 직구 관련 정보는 관세청의 해외직구 여기로에서!

편집국 기자 verycutnews@gmail.com
Copyright @NEWSFOR1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459, 101동 705호(후평동) 등록번호: 강원,아00346 | 등록일 : 2023-07-18 | 발행인 : 윤경덕 | 편집인 : 윤경덕 | 개인정보책임자 : 윤서빈 | 전화번호 : 010-6329-0223 Copyright @NEWSFOR1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포원(NEWSFOR1)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