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주 묻는 연말정산 ⑨인적공제 1화

  • 등록 2024.12.04 18: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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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Q.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시부모 포함)도 기본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A. 소득·나이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은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 나이요건 : 1964. 12. 31. 이전 출생자

 

 * 다른 형제자매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

편집국 기자 verycut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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