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 얼굴이 무단으로 SNS에 사용되고 있다고요?

  • 등록 2025.07.07 12:50:11
  • 조회수 1
크게보기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어머, 스타일 잘 나왔다! 컬도 예쁘고 이거 정말 작품인데요? 소장용으로 사진 몇 장 찍을게요~"

 

"소장용으로요…? 알겠습니다!"

 

"어…? 잠깐만, 이거 나잖아? 그 날 사진 찍을 땐 분명히 소장용이라고 했는데?

대체 왜 내 허락도 없이 내 사진을 미용실 계정에 올린 거야…?"

 

"동의도 없이 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다니…!

홍보용으로 쓴다는 연락을 받은 적도 없는데 마음대로 쓰고 있던 거잖아!!

이건 개인정보 침해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야.

분쟁 조정 신청을 해야겠어!!"

 

분쟁조정 신청 후

"제 동의 없이 시술 사진을 게시한 건 개인정보 침해행위입니다.

홍보모델이 아닌 사람의 사진을 마음대로 인터넷에 올리지마세요!"

 

"개인정보 침해인 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진은 즉시 모두 삭제하고, 합의금도 지급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사건 개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의 미용 시술 후 사진이 포털, SNS에 게시됨.

 

합의 내용 및 결과

피신청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신청인의 사진을 모두 삭제하고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자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 합의로 사건 종결.

편집국 기자 verycutnews@gmail.com
Copyright @NEWSFOR1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459, 101동 705호(후평동) 등록번호: 강원,아00346 | 등록일 : 2023-07-18 | 발행인 : 윤경덕 | 편집인 : 윤경덕 | 개인정보책임자 : 윤서빈 | 전화번호 : 010-6329-0223 Copyright @NEWSFOR1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포원(NEWSFOR1)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