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소상공인 지원 확대 안내

  • 등록 2025.08.27 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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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맞춤 지원과 비용 경감으로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태겠습니다.

 

■ 업종별 제품·서비스 및 특화상권 개발('26.上)

[제품·서비스] 지역특산물 활용 신메뉴 개발 지원.

→ [사업] 특화음식거리 조성 지원.

 

■ 금융지원 추가 보강 및 대출 갈아타기 확대('25.下)

· [대환대출 확대] 지원대상 확대(~'25. 6월 대출 포함)

가계 대출 확대(1000만 원 → 5000만 원, 사업자 대출과 동일)

· [정책자금 상환연장 강화] 정책자금 장기분할 상환(7년) 및 금리감면(▲1%p) 특례 지원.

· [전환보증] 지신보 전환보증 규모 '27년까지 총 8조 원 공급.

 

■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공제부금 납입한도 상향('26.上)

(현행) 분기별 300만 원 → (개선) 연 1800만 원.

 

■ 식당테크(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중도해지위약금 등 부담 완화, 무인주문기기 등에 대한 결제대행수수료 합리화 방안 마련('25.4Q)

- 불공정약관 시정, 자영업자 대상 피해예방 홍보·교육, 표준약관 제정·보급 등.

 

■ 완화된 배리어프리 단말기 교체 의무 적용('25.下)

- 보조인력 배치와 도움벨 설치 또는 호환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 등으로 갈음.

편집국 기자 verycut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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