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9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개선안 시행

  • 등록 2025.09.02 14: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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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소액 이행 불가!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9월 1일(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개선안 시행.

소액의 양육비를 받은 한부모가족도, 이제 양육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해요!

 

■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양육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

 

■ 신청 대상 및 요건(개선사항)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신청 직전 3개월간 이행한 월 평균 양육비 금액이 선지급금 미만일 경우(9/1일부터 시행)

* 단,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달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 제외.

·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Q. 얼마나 지원되나요?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단,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 방법

Q. 어디서 신청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 접수.

 

Q.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요건 조사를 거쳐 결정 후 매월 25일 지급!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표전화 ☎1644-6621.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편집국 기자 verycut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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