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피해자 약 9천명 결정 및 3천8백건 지원

3단계 공공임대 지원, 법률지원 강화 등 지원 보완방안 검토내용 국회 보고

2023.12.05 20: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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