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이창열 의원,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23.09.22 12: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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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쿠투데이 윤현숙 기자 | 평창군의회 이창열 의원은 노후한 공동주택의 증가에 따라 체계적이고 형평성 있는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을 위해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

 

평창군에서는 해당 조례에 의거,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주택 중 15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유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의 50% 이하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창열 의원이 발의하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적용대상 조건인 세대 기준(15세대 이상)을 삭제하고, 보조금을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비의 6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조례에 따른 10년이 경과한 15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106개 단지 6,618세대인데, 개정조례안이 시행될 시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235개 단지 7,444세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평창군에서는 개정조례안에서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확대한 만큼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에 지원사업 기준 및 배점 기준을 명확히 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조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10월 11일 개회 예정인 제288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창열 의원은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소규모 다세대주택의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윤현숙 기자 psyche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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