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추석 연휴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 등록 2025.09.11 12:10:13
  • 조회수 0
크게보기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고·납부 부담 없는 추석 편안한 연휴 보내세요!

 

10월 초 장기 연휴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9월 귀속 국세 신고·납부·제출 등의 기한을 5일 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연장 대상 업무

① 원천세 신고·납부

②️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③ 인지세 납부

④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세 신고·납부 업무

편집국 기자 verycutnews@gmail.com
Copyright @NEWSFOR1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459, 101동 705호(후평동) 등록번호: 강원,아00346 | 등록일 : 2023-07-18 | 발행인 : 윤경덕 | 편집인 : 윤경덕 | 개인정보책임자 : 윤서빈 | 전화번호 : 010-6329-0223 Copyright @NEWSFOR1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포원(NEWSFOR1)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