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가장 쉬운 전세계약 방법, 필수용어부터 각종 서류까지!

  • 등록 2025.11.27 17:30:20
  • 조회수 0
크게보기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어려웠던 전세계약, 필수용어부터 각종 서류까지!

가장 쉬운 전세계약 방법

 

■ 가장 쉬운 전세계약 방법- 전세계약 기초 테스트 ①

부동산 용어 기초 편

안심전세를 위한 자가진단 시작!

 

<등기부등본>

반드시 피해야하는 집에 대한 단서를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가장 쉬운 전세계약 방법- 전세계약 기초 테스트 ②

명확한 개념까지 기본을 탄탄히!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정보>

- 소유자 : 집주인(임대인)

- 주소: 전셋집의 위치(계약서와 일치)

- 근저당 등 담보채권 : 빚이 얼마나 많은지

등기부등본은 계약하기 전에도, 계약 이후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도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 가장 쉬운 전세계약 방법- 전세계약 기초 테스트 ③

이제는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근저당>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집을 담보로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 전후, 거주 중에도 상시 체크하세요.

 

■ 가장 쉬운 전세계약 방법- 전세계약 기초 테스트 ④

전세계약 실전을 위해서 이정도쯤은?!

 

<우선변제권>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 안심계약 333 법칙

(계약 전 3)

01. 시세조사

02.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확인

03. 전세보증보험

 

(계약 시 3)

01. 공인중개사

02. 임대인 확인

03.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계약 후 3)

01.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02. 잔금 전 권리관계 변동사항 재확인

03. 확정일자 & 전입신고

 

복잡하고 어려운 전세계약!

이제 이것만 기억하세요!

 

전세계약 기초용어와 핵심 개념들을 모은 가장 알기 쉬운 전세계약 교육영상!

국토교통부 유튜브에서 확인하세요!!

편집국 기자 verycutnews@gmail.com
Copyright @NEWSFOR1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459, 101동 705호(후평동) 등록번호: 강원,아00346 | 등록일 : 2023-07-18 | 발행인 : 윤경덕 | 편집인 : 윤경덕 | 개인정보책임자 : 윤서빈 | 전화번호 : 010-6329-0223 Copyright @NEWSFOR1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포원(NEWSFOR1)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