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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됩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됩니다.

-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불법·허위조작정보의 그늘에서,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정책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시작됩니다.

 

■ 가중손해배상, 과징금을 통한 불법·허위조작정보 부당수익 차단

(기존)

온라인상 불법·허위조작정보가 유통되어 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소송 외 빠른 구제수단 부재

 

(개선)

대상: 유통 시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자

 

· 대상 중 구독자 수 10만 명 혹은 조회수 10만 회 이상의 게재자가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최대 5배 가중 손해배상

· 대상이 법원 판결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 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부과

→ 악의적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포자의 부당수익 차단! 피해자 구제 강화!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허위조작정보 관리 책임 강화

(기존)

불법·허위조작정보가 확산되는 사례 대비 사업자의 조치 의무 미비

 

(개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신고접수 및 조치, 자율 운영정책 수립, 보고서 공표 의무 수행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신속히 조치, 이용자 불편과 피해 감소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고 사회관계망,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 또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제공 사업자

 

■ 민간이 중심이 되는 투명한 사실확인 생태계 조성

(기존)

민간 중심의 사실확인 활성화 근거 부족

 

(개선)

투명성센터를 통해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 지원

→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사실확인 생태계 조성, 투명한 정보 유통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