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가로등 보수작업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

위험한 직무 중 사망한 공무원, 예우해야… 국립묘지 안장 재심의하도록 '시정권고'

2026.02.12 12:50:04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459, 101동 705호(후평동) 등록번호: 강원,아00346 | 등록일 : 2023-07-18 | 발행인 : 윤경덕 | 편집인 : 윤경덕 | 개인정보책임자 : 윤서빈 | 전화번호 : 010-6329-0223 Copyright @NEWSFOR1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포원(NEWSFOR1)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