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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23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 발표

콘텐츠 제작비에 사업자 규모가 반영되도록 평가항목 개선

 

엠쿠투데이 윤서빈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는 8월 21일 '2023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동 평가는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을 위해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 중 전년도 방송실적분이 10개월 이상인 채널을 대상으로 △자원 경쟁력 △과정 경쟁력 △성과 경쟁력 3개 분야에 총 14개 세부 항목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는 콘텐츠 제작비용 평가 시 사업자의 방송사업 규모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작비’항목을 개선했다.

 

평가 결과는 올해 12월에 공표되며, 매우우수 및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채널을 공개한다.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채널에는‘우수채널 선정 마크’가 부여되고, 내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에서 특별상인‘제작역량 우수상’수여에 활용될 계획이다.

 

또한, 유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채널 계약에 활용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평가기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 대상 선정에도 반영된다.

 

2023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2023년 9월 12일(화)까지 평가 자료를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지원단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