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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세관통관 사칭 '금전사기' 피해방지법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 세관통관 사칭 금전사기 교묘한 범행수법
- SNS로만 몇 개월 간 연락하고 있는 사람의 돈 요구
- 개인 명의 계좌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를 입금 요구
- 돈이나 금괴 등이 세관에 유치되었다며 관련 비용 요구
■ 실제 피해 사례①
수개월 전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칭 주한미군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어요. 결혼 준비를 위해 필요한 돈과 예물이 든 가방을 한국으로 보냈는데, 세관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고, 통관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해 송금했어요. - 피해자 A
A. 언제 도착해요?
B. 결혼 예물과 돈이 든 가방을 보냈어?
A. 얼마를 줘야하는데?
(물건의 실체가 없기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말을 계속 바꾸면서 세관에 가서 볼 수 없도록 카톡으로 송장 사진을 찍어 보내준다.)
B. 보낸 물건이 세관에 압류되어 있어 통관하려면 통관수수료를 줘야 가능하데요.
(사기꾼은 피해자가 세관 통관 지식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접근하기 때문에 허위로 만든 관련 서류로 안심시키려 노력한다.)
A. 물건은 지금 어찌되었는데, 확인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해요?
B. 1천만 원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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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2 19:10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