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창업, 현실의 벽으로 막막한 순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해 드려요. 청년전용 창업자금이 여러분의 도전에 힘을 실어드려요. ■ 지원 대상 ·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 ■ 지원 내용 · 연 2.5% 금리(고정) ·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지원 ■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836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산불 피해, 빠른 지원 위해 빠른 신고 필요 ■ 접수 방법 거주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 산불 예방수칙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모두가 함께 지켜주세요. · 산림 내 라이터 등 소지 및 흡연 금지 · 영농부산물·쓰레기 등 불법소각 금지 · 출입 제한된 구간 출입 금지 - 허용된 구간에서만 취사·야영 가능 - 산불경보 있을 땐 입산 자제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한 소액생계비대출(2023년 3월 27일 출시) - 총 25만 1,657명 / 2,079억 원 지원 ·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92.4%) 및 일용직·무직·학생·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69.0%)이 다수 차지 ·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31.6%)도 이용 저신용 취약차주의 금융 애로 완화에 기여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합니다. ① 소액생계비대출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 불법사금융 예방이라는 정책 목적을 보다 명확화 · 2025년 3월 31일 이후 이용자에 대해 명칭변경 적용 · 기존 이용자는 명칭 변경과 무관하게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만기연장, 원리금 전액상환 시 재대출 이용 ②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해 연간 공급규모를 2,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 2024년 1,000억 원 ③ 기존 금융권 대출 비연체자 대상 최초 대출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 2024년 50만 원 · 연체자는 현행과 같이 의료·주거·교육비 등 자금용도 확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근무중인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국세에 대하여 가산금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요건 · 폐업 '24. 12. 31.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 * 최종 폐업년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 원 미만 · 재기 - '20. 1. 1. ~ '27. 12. 31.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 '20. 1. 1. ~ '27. 12. 31.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 범칙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 체납액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의 합계가 5천만 원 이하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 체납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는 등 징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Q. 찾아가는 결핵검진이 무엇인가요? 결핵*발병에 취약한 이들을 위해 보건소와 대한결핵협회가 함께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는 검진사업으로 비용은 '무료'입니다. *결핵균의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 쪽방촌 및 고시텔 거주자 · 노숙인(거리, 시설) Q. 찾아가는 결핵검진은 왜 필요한가요? 면역력이 약해진 어르신이나 노숙인 같은 경우, 결핵균에 감염될 위험이 높고 전형적인 결핵 증상을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진 활동을 통해 결핵 환자를 빠르게 발견, 치료하여 전파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결핵 감염 의심 증상'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발열, 식욕부진, 체중 감소 Q. 찾아가는 결핵검진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어르신들이 다수 계신 마을회관, 복지회관, 주간보호센터 등 - 밀집도가 높은 쪽방촌 일대 검사 차량과 휴대용 흉부 X선 장비를 활용하여 어디서나 편하게 검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장 결핵검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흉부 X선 촬영 ② 실시간 원격 판독 ③ 결핵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신체검사 비용 돌려주세요!" 신체검사 비용은 누가? 바로 회사가! (지원자) 회사에 입사 지원할 때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채용절차법 9조에 따르면 "회사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제출 외에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원자) 채용서류는 어디까지인가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① 기초심사 자료 - 응시원서 - 자기소개서 - 이력서 등 ② 입증 자료 - 학위증명서 - 경력증명서 - 자격증명서 등 ③ 심층심사 자료 - 연구실적물 - 작품집 등 *구직자의 실력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회사) 안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용 신체검사 관련 꿀 Tip'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채용검사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이용하세요.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한국 드라마도 한글자막을 켜고 봐요. 이해도 더 잘 되고, 2배속으로 보기도 편해요." 최근 한국어로 된 영상 콘텐츠를 감상할 때도 한글 자막을 켜고 보는 시청자가 늘고 있습니다. 소음 많은 공간에서도 자막이 있다면 이어폰 없이도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한 설문조사에서 '평소 한국어로 된 콘텐츠를 시청할 때, 한글 자막을 이용하는가?' 라는 질문에 2000년대생 100명 중 74명이 '그렇다'고 답했어요.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AI변화연구소.(2023) '구독형 OTT 영상 콘텐츠 이용 행태조사' 이제는 한글 자막이 읽으며 몰입하는 자연스러운 콘텐츠 소비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죠. 자막은 해외 콘텐츠를 보거나 청각장애인의 시청권을 위해 도입됐지만 이제 비장애인 시청자도 편의를 위해 한글 자막을 켜고 시청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사람들은 영상을 보면서, 마치 책을 읽듯 자막을 따라갑니다. 이는 그만큼 시·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시청하는 자연스러운 문화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콘텐츠 소비 흐름에 맞춰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남북회담 문서 이제는 더 가까이, 더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남북회담 문서란? 남북간 수발신한 문서, 합의서 등 남북회담의 성립과 진행 과정에서 생산·접수된 문서로, 30년이 경과한 문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매년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6차 남북회담 문서 공개 · '22년 제1·2차 공개 (제2권~제6권, 4,680쪽) · '23년 제3·4차 공개 (제7권~제10권 일부, 2,643쪽) · '24년 제5차 공개 (제10권~제11권, 1,693쪽) · '25년 제6차 공개 (제12권~제13권 일부, 회의록편 제2권, 2,266쪽) 통일부는 1984년 9월부터 1990년 7월까지의 정치·경제·체육 분야 남북회담 문서를 국민에게 공개했습니다. (제6차 남북회담 문서 공개 2025년 2월 13일) · 남북경제회담 (5차례, '84.11월~'85.11월) ·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 (2차례, '85.7월~9월) · IOC 중재 '로잔느' 남북체육회담 (3차례, '85.10월~'86.6월) ·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8차례, '89.2월~'90.7월) &n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고충민원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사항에 관해 제기하는 민원 고충민원 처리제도 영세납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불복청구 등 법령상 구제절차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민원 신청 고충민원 처리대상과 제외대상 · 고충민원 처리대상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조에 규정된 국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 · 고충민원 제외대상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3조에 따른 대상 제외사항' - 불복절차가 진행·완료된 사항, 세금 관련 고소·고발 관련 사항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항 -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등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드라마 촬영 중 발생한 국가지정문화유산 훼손 재발을 막기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촬영 전] · 신청서, 계획서, 서약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촬영 15일 전까지 제출 · 상업적 촬영 또는 촬영인원 10인 이상인 경우, 전담 안전 요원* 필수 배치 * 문화유산 전공자 또는 문화유산 해설사 · 촬영 허가신청 전 소유자 혹은 관리자·관리단체와 먼저 협의 [촬영 중] · 문화유산의 안전과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촬영 - 문화유산 구역 내 별도 시설물 설치 및 가공 - 소품을 걸거나 부착하는 행위 - 액체를 뿌리는 행위 등 금지 · 화재 및 폭발 우려가 있는 물품 등 반입 불가 · 관람객 안전 및 원활한 관람을 위한 조치 필요 ·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 입회하여 촬영 관리·감독 [촬영 후] · 촬영 종료 후, 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 현장 확인 · 허가 없이 문화유산 현상 변경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 촬영으로 인한 문화유산 훼손 시, 문화유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