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알아둡시다! 약물 운전 Q&A Q. 약물 운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약물 복용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Q. 약을 먹고 운전하면 어떤 약이든 처벌된다는 건가요? A. 아니요! 관련법에 따른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환각물질을 의미하며, 해당 약물을 복용 or 흡입하고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처벌받게 됩니다. Q. 마약, 대마는 알겠는데 '향정신성의약품'은 뭐죠? A.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양한 치료목적으로 처방. 대표적으로 불안제·신경안정제·수면제·진통제 등에 포함되며 이 성분들은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Q. 처방받은 약이 위험한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약을 처방 받을 때 의사나 약사에게 안내 받을 수 있고, 약 봉투에 주의 문구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약 처방과 복용 전 후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Q. 약물 운전 위반 시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 처벌기준(도로교통법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외출 전 체크! ■ 반려인을 위한 기본 수칙 ① - 반려견과 동반하여 외출 시, 목줄 가슴줄(외출 시 2m 이내) 및 인식표 착용 필수! ※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필수입니다! △과태료 안내 - 목줄 미착용 시 · 1차 20만 원 · 2차 30만 원 · 3차 이상 50만 원 - 인식표 미착용 시 · 1차 5만 원 · 2차 10만 원 · 3차 이상 20만 원 - 맹견은 목줄·입마개 미착용 시 · 1차 100만 원 · 2차 200만 원 · 3차 이상 300만 원 ■ 반려인을 위한 기본 수칙 ② -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동물등록을 해주세요. △과태료 안내 - 미등록 시 과태료 · 1차 20만 원 · 2차 40만 원 · 3차 이상 60만 원 ■ 반려인을 위한 기본 수칙 ③ -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배설물 수거를 위한 배변봉투와 매너워터 등을 챙겨주세요. △과태료 안내 - 위반 시 과태료 · 1차 5만 원 · 2차 7만 원 · 3차 이상 10만 원 ■ 반려인을 위한 기본 수칙 ④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관련 Q&A Q.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네, 맞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Q.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인 학부모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네, 맞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이 되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이 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위원(구성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 등 수수 금지 등)이 준용됩니다. Q. 방과 후 강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학교와 위탁계약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인 방과후 강사는 교직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② 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 관련 Q&A Q. 선생님과의 면담 시 커피나 간식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을까요? A.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드리는 선물은 가액기준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 서류 대신 데이터로, 쉽고 간편한 스마트 행정의 시작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가이드 지금 내 삶에 맞는 지원, 신청이 어렵지는 않나요? ■ 나에게 필요한 정부 지원 서비스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 구비서류 준비 때문에 신청이 어렵지는 않나요? - 양육, 보육 등 육아 지원 서비스 - 학자금, 취업 지원 서비스 - 주택, 여신 등 금융지원 서비스 - 연금, 의료 등 돌봄 지원 서비스 ■ 복잡한 정부 서비스, 공공 마이데이터로 간편하게! 공공 마이데이터와 함께 생애 전반에 걸쳐 제공하는 다양한 정부 지원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 유아기 - 청년기 - 중년기 - 노년기 ■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영·유아를 위한 출산, 보육 지원도! - 유아기 01. 양육수당 신청(김해시 등) 02. 보육료 지원신청(거제시 등) 03. 비대면 육아기본수당 신청(강원특별자치도) … ■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청년을 위한 취업, 학자금 지원도! - 청년기 01. 학자금 지원 서비스(한국장학재단) 02. 재정지원일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학습이 느린 아이, 우리 아이만 그런 걸까요? - 경계선 지능 학생 선별 체크리스트 ■ 경계선 지능 학생은 또래보다 학습 속도가 느려 빠르게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아이가 경계선 지능인지 어떻게 확인하죠?" "걱정 마세요! 집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 교육부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용 체크리스트를 개발했어요! 자녀의 학령에 따라 학부모라면 누구나 가정에서 관찰한 내용으로 간단한 문항 체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 초등 저학년용 - 초등 고학년용 - 중학생용 - 고등학생용 ■ 초등 저학년용 예시 문항 (인지) 학습하는 동안 멍하니 앉아 있거나 관련 없는 행동을 한다. (언어)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학습) 소리 내어 글을 읽을 때, 자주 틀리거나 읽는 속도가 느리다. (사회·정서) 대화 중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만 한다. (일상생활) 손을 사용하는 동작을 할 때 손놀림이 느리거나 서툴다. 해당 체크리스트를 통한 결과는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내 지역이 국립공원 또는 산림과 인접해 있다면, 초고속 산불에 이렇게 대피하세요! 초고속 산불 대피 국민행동요령 ① 준비(Ready) · 비상 가방 준비(신분증, 마스크, 손전등, 비상식량, 식수, 개인 약품 등) · 대피장소와 대피로 숙지 · 대피명령 발생 가능성 인지 · 함께 대피할 이웃에게 연락 ② 실행 대기(Set) · 사전 대피 권고 안내를 받았다면 적극 동참 · 안전안내문자, 마을방송 확인 ·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재난 취약계층은 적극적으로 사전 대피 ③ 즉시 실행(Go) · "즉시 대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일단 피하기) · 긴급재난문자, TV자막방송, 마을방송 확인 · 불길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대피 · 산과 멀리 떨어진 도로 이용 ·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 ☞ 스마트 산림재난 공공앱 안내 - Google Play '스마트산림재난' - App Store '스마트산림재난' 스마트산림재난 앱을 통해서도 산불발생 현황과 위험지역 실시간 확인 가능!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 다중운집인파 안전 관리 총력 대응 - BTS 컴백 행사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 '26.3.11.(수) 개최 ▲ 행정안전부 - 다중운집인파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일시: 3.21.(토) 00:00~24:00 / 지역: 서울 종로구·중구 - '정부합동안전점검단' 구성, 안전관리 실태 사전 점검 ▲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 안전을 위한 자문 및 무대시설·객석 점검 ▲ 보건복지부 응급 환자 발생 대비, 재난의료지원팀(DMAT) 및 보건소 신속대응반 출동체계 사전 구축 ▲ 경찰·소방 - 행사장 주변 질서 유지 및 치안 확보, 대테러 방지 활동 - 구조·구급요원·구급차 현장 배치 ▲ 서울시 - 시민안전대책본부 가동,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확인 - 안전 안내 문자 발송 및 질서 있는 관람 유도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암표는 불법! 사는 것도 파는 것도 안 돼요! ■ 암표 특별 단속 및 근절 추진 · '판매액 최대 50배 과징금' 등 처벌 강화(8.28. 시행) · 암표 판매신고센터 확대 개편 · 민관 합동 암표거래 집중조사 · 대규모 공연장 일대 특별 현장단속 등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소비자 부담 완화 위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매점매석 금지 - 3월 13일부터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