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27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하고,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1차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이며,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의 경우 1인당 45만 원이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 ■ 신청 기간 및 요일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원 대상은 4월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 동안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영업점의 경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1차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아침 ‘2026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부대 행사로 열린 ‘쉬엄쉬엄 모닝’에 참여했다. 서울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쉬엄쉬엄 모닝’은 도심 차로를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아침 운동 프로그램으로, 잠수교를 온전히 시민 품에 돌려드리는 축제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는 잠수교를 무대로 퍼레이드와 공연 등을 여는 행사로, 2022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530만여명이 방문했다. 매년 봄, 가을 개최되며 올해는 6월14일까지 매주 일요일 열린다. 이날 ‘쉬엄쉬엄 모닝’은 반포한강공원 달빛광장을 출발해 잠수교 남단을 지나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 2km 순환코스다. 오 시장은 쉬엄쉬엄 모닝과 도착지점에 마련된 ‘찾아가는 서울체력장’에서 높이 뛰기 등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체력장’은 근력(악력)·근지구력·심폐지구력·유연성·민첩성·순발력 등 누구나 부담 없이 자신의 체력을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작년 12월 문을 연 지 3개월 만에 이용자 1만명을 넘겼고 현재 19곳인 체력장을 올 연말까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6 서울하프마라톤대회' 출발식에서 참가자들을 응원하고 안전한 완주를 당부했다. 올해 10회째인 서울하프마라톤은 서울시, 조선일보사, 서울시체육회가 공동 주최하며, 국내 하프 마라톤 대회 중 최대 규모로 하프코스와 10㎞ 코스에 총 2만2천명이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을 출발해 마포대교, 양화대교 등을 지나 각각 10㎞ 코스는 여의도공원, 하프코스는 상암 평화광장에 도착한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손목닥터9988, 서울체력장, 러너스테이션, 쉬엄쉬엄 모닝 등 다양한 건강인프라를 통해 더 건강한 서울시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오후 2시,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지 ‘서울숲’을 찾아 현장점검을 펼쳤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2015년부터 공원과 도심 공간을 활용한 정원 문화 확산을 목표로 열리는 행사로 지난해 방문객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서울 대표 텐밀리언셀러 정책을 자리잡았다. 올해 박람회는 방문객 1,500만 명을 목표로 10월 27일까지 180일간 역대 최장, 총면적 9만㎡ 167개 정원을 선보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날 오 시장은 박람회장을 비롯해 박람회 기간 중 운영(6월 중) 예정인 서울숲 한강버스 선착장 등을 차례로 확인하고 ‘정원도시 서울’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세심한 준비와 관람객 안전 확보를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오 시장은 “박람회가 180여 일 긴 기간 열리는 만큼 인파관리부터 폭염과 무더위 대책, 휴식공간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겠다”며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초록 서울의 정체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서울을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오후 1시, 이순신 탄생 481주년을 맞아 이순신 생가터 일대(중구 마른내로 47)에서 열린 ‘2026 이순신 축제’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순신 축제는 이순신 장군의 탄생을 기념해 퍼레이드와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지역 대표 참여형 행사로, 중구청이 주관한다. 오 시장은 “이순신 장군의 숭고한 정신을 온전히 기릴 수 있도록 남산골 한옥마을에 ‘이순신기념관’을 건립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장군님의 기개를 느끼고 자부심을 갖도록 하겠다”며 “중구가 이순신 장군 탄신지로 전 국민에 각인되는 그날까지 서울시와 중구가 동행하며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4월 25일, 교육공동체의 협력 문화 확산에 동참하기 위해 세종호수·중앙공원(세종시 세종동 소재)에서 열린 ‘마음동행 함께달려’ 행사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학생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동행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학교 구성원 간 원활한 소통에 기반해 서로를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교진 장관은 교육 3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와 함께 공원 내 도시축제마당에 설치된 정책 홍보·체험관(부스)을 살펴보고 산책로를 걸으며, 학생 마음건강, 진로체험, 직업교육 등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맞닿아 있는 활동들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의 협력과 지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교육부는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나 즐겁게 뛰어놀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간에 상호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일까? - '담배사업법' 개정안 기존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6년 4월 24일부터 담배의 정의가 확장됩니다. (개정 전) 연초의 잎 (개정 후) 연초의 잎 + 줄기·뿌리, 니코틴(천연·합성 포함) ■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관련 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됩니다. · 경고 문구·경고 그림 및 담배 성분 표기 · 유해 성분 검사 · 온라인 판매 및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 · 제세부담금 부과 본 제품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적법한 시설과 자격을 갖춘 제조업자(수입업자)에 의해 '26.4.24일 이후 제조(수입)된 담배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과세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것도 알고 가세요! - 담배의 포장지에 식별표시 시행 제도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일 전·후 제품을 명확히 구분하여 과세 절차 이행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머물고 살아보는 '동해 어촌'의 새로운 매력 (동해권역) 다시 가는 바다, 다시 사는 어촌 # 서핑과 어촌체험을 잇는 기사문항의 새로운 변화 · 양양 기사문항 ① 기사문마을 방문자센터와 어촌체험센터로 관광객 수용기반 마련 ② 솔밭공원과 산책로로 넓어진 기사문항의 체류 매력 ③ 어구창고·어구보관소 정비로 다진 기초 어업환경 # 어촌살이와 정주여건 개선으로 달라지는 대진항 · 동해 대진항 ① 주민 중심 건강돌봄 기반 강화 ② 지역 연계형 로컬 체험관광 플랫폼 구축 ③ 지역 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위한 캐릭터 개발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우리 어촌은 다시 살고 싶은 활기찬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5월 9일 잊지마세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2주택자: 기본세율 + 20% - 3주택 이상자: 기본세율 + 30% ·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2022.5.10.~2026.5.9.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 당초 종료기한: 2026년 5월 9일 → 하단 요건 충족 시 4~6개월 중과 유예 1. 2026.5.9.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2. 토지거래허가 받고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잔금 또는 등기(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 - 4개월: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소재 주택 - 6개월: '25.10.16.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주택('26.11.9.까지로 한정) * 주의사항 ·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 → 계약 X ·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받은 증빙서류(금융거래내역 등) 필수 · 토지거래허가대상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여기서 날려도 되나요?" 드론 샷? '이것' 모르고 마음대로 날리면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드론 그냥 날렸는데…과태료 대상이라고?!" ■ 비행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금지 구역) - 비행 금지 구역: 비행장 주변(반경 9.3km), 휴전선 인근, 원전 주변 (제한 구역) - 비행 제한 구역: 서울 시내 대부분, 고도 150m 이상 등 → 허가 없이 날리면 불법! 특정 구역은 '무조건 금지' ■ 과태료 얼마나 나올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시 · 1차 적발 시: 150만 원 · 2차 적발 시: 225만 원 · 3차 적발 시: 300만 원 - 금지구역 무단 비행: 최대 500만 원 벌금 또는 형사처벌 가능 - 자격증 없이 비행: 최대 400만 원 이하 과태료 ■ 실수로 위반했다면? 과태료 감경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 일부 상황에 한해 과태료 최대 50% 감경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중증 장애인 · 국가유공자(1~3급 상이) · 미성년자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