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월)

  • 흐림춘천 21.8℃
  • 구름많음서울 23.9℃
  • 인천 24.5℃
  • 구름많음수원 21.6℃
  • 박무청주 24.3℃
  • 맑음대전 22.9℃
  • 맑음대구 23.9℃
  • 맑음전주 23.8℃
  • 구름조금울산 23.4℃
  • 맑음창원 24.3℃
  • 박무광주 23.8℃
  • 구름조금부산 25.4℃
  • 구름조금순천 20.3℃
  • 구름조금제주 24.6℃
  • 구름많음천안 20.7℃
  • 구름많음구미 22.1℃
기상청 제공

국세청,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엄정 대응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내부거래 혐의 공익법인 정밀검증 실시(39개)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국세청은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이 공익목적 사용, 결산서류 공시 등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불성실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개별검증을 실시한 결과, 77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이 다수 적발(위반금액 473억 원, 예상세액 26억 원)됐다.

 

이에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적인 정밀 검증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검증 대상은 39개 공익법인이며, 주요 혐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❶ (사적유용) 출연재산 공익목적 외 사용, 공익법인 자금 사적사용(8개)

 

‣ 공익법인 자금으로 출연재산에 사주일가의 사적시설을 건축하여 무상사용

 

‣ 공익사업과 무관한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사적용도로 사용

 

‣ 공익법인 자금을 자녀 해외유학 및 생활비 등에 사용

 

❷ (회계부정)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8개)

 

‣ 허위로 임원 차입금을 계상한 후 변제를 가장하여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유출

 

‣ 특수관계자와 공모하여 차입금 가공계상하고 이자를 공익법인 자금으로 지급

 

❸ (부당 내부거래 )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15개)

 

‣ 자금을 차입하여 특수관계법인에 무상대여하고 이자는 공익법인이 대납

 

‣ 계열사 임직원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등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 혜택 제공

 

❹ (기타 세법위반 ) 출연재산 3년 이내 미사용, 법인세 과소신고 등(8개)

 

 

국세청은 검증 결과 세법위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추징 및 시정조치하고, 특히 회계부정·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3년간 사후관리 하는 등 불성실 공익법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