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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2023년 농업인수당 추가 신청, 접수

9월 4일 ~ 9월 15일까지 주소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홍천군이 2023년 농업인수당 미신청자에 대한 구제를 위해 오는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추가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 자격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로 신청 자격요건은 충족하지만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농가이다.

 

농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 당 70만원을 홍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적격여부 검증을 거쳐 10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유진수 농정과장은 “농촌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역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