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용노동부, 숨겨진 체불임금 75억 즉시 청산!청산 의지가 없는 14개소 즉시 사법처리
두 번째 재직 근로자 익명제보 기획감독 결과 발표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임금체불로 카드값, 보험료, 관리비 연체, 생활비 부족으로 너무 힘든데 사업주는 해외여행 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올해 초부터 5백여 명이 넘는 근로자 임금 59억원이 체불된 ㄱ기업의 근로자가 한 말이다.
ㄱ기업은 매월 약 20억원의 체불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ㄱ기업 대표는 체불임금 청산보다는 기부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관할 지방노동청은 해당 기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재직 근로자 제보 내용을 토대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10월 27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48개 고용노동청(지청)이 9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독 결과 75개 기업에서 174억원(3,885명)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 고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14개소를 즉시 사법처리했고, 적발된 체불임금 중 75억원은 감독 기간 중 즉시 청산됐다.
먼저, 위에서 언급한 ㄱ기업 외에도 상습적으로 공짜노동을 강요한 ㄴ축협 이사장, 시정지시에 불응한 ㄷ제조업체 대표 등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청산 의지가 없는 14개소를 즉시 사법처리했다.
2024-10-28 12:30
윤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