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세청, 해외여행객 대상 외국환 신고 규정 안내 및 준수 당부
해외여행 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은 반드시 신고하세요!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관세청은 연휴를 맞아 여행객들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여행 시 외화신고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2025년 기준 관세청에 적발된 외화 밀반출입은 총 691건, 그 규모는 2,326억 원에 달한다. 도박자금 활용, 밀수품 구입, 차익거래 목적의 가상자산 구매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은닉하여 출국하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지만, 출입국 시 외화 반출입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않고 휴대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은 미화 환산 합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 수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출국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의 신고 기준인 ‘1만 달러’는 외화 현찰뿐만 아니라 원화 현찰, 원화 표시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등 모든 지급수단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 해외여행객은 보안 검색대 통과 전 세관 외국환신고대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나 여행업자·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 경비는 출국 전 지정외국환은행에서 외국
2026-02-19 11:10
윤경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