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밀양시는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4일부터 25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열람대상 토지는 총 3,028필지로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열람을 진행하며, 시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시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밀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