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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보호 관련 입법 법안소위 합의,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 예정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 결과 발표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가 9월 1일 오전 7시 30분 국회 본관에서 개최됐다.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주요 입법과제를 시행하기 위해 8월 한 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고, 해당 법안들은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관련 법안은 교권 보호 4대 법안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기본법'이며, 법안별 주요 개정 사항은 붙임과 같다.

 

아울러, 4자 협의체는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바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합의하고 바로 법안소위에 상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