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원주시는 9월 4일부터 25일까지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총 3,130필지다.
열람가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기간 내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원주시 토지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 감정평가사 재검증을 실시한 후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