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동해시는 오는 25일까지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847필지로 시는 개별토지의 특성에 대한 관련 공부 대사 및 현지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비교표준지 가격에 따라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시 홈페이지 및 민원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제출 토지에 대하여 인근 토지 가격 비교 등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동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31일 최종 결정·공시한다는 계획이다.
동해시 민원과장(채병창)은 “이번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만 해당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열람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