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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교사, 소통의 중심에서 함께” 원주시 곽문근 의원, 전국 최초 조례 제정

아동의 소통 강화, 교권침해 등 사회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부상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원주시의회 제24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곽문근 의원(반곡관설동)이 대표 발의한 ‘원주시 아동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최근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들을 계기로, 아동의 소통능력 강화를 통해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예방 및 해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곽문근 의원은 “교권침해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들은 학부모의 과잉보호와 소통 부재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된다.”라며, “아동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주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원주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하는 이 조례는 아동소통 활성화 계획 수립, 실태조사, 소통 활성화 사업, 아동참여 행사 개최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아동과의 올바른 소통 기반 구축이 교권침해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소통은 아이들의 꿈, 희망, 욕구 등을 사회와 공유하는 토대를 제공하며, 아이들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곽문근 의원은 조례를 통해 아동소통센터의 설립, 부모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소통 교육과 워크숍, 학교와 지역사회 소통 활성화 프로젝트 등의 사업이 추진되도록 힘쓸 계획이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의원은 “아동의 소통능력은 인성과 사회성 형성에 결정적영향을 미치며, 이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