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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가결

 

엠쿠투데이 윤현숙 기자 | 정선군의회는 9월 7일 제291회 정선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광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4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정선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의 민간위탁동의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구성 및 규약 보고',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했다.

 

특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91억 2,832만 1천원 증가한 6,291억 2,824만 7천원 규모로 편성‧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3일간의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을 통해 관내 13개 사업장 및 시설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적인 대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제292회 임시회에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개선 요구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전영기 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증대 등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으며,“정선군의회도 군민의 의견을 반영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정선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