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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24억 부과

10월 4일까지 인터넷, 가상계좌, ARS 등으로 토지분 · 주택2기분 재산세 납부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강릉시는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한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224억 원(지방교육세포함)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60,202건에 대한 192억 원과 주택2기분 14,082건에 대한 31억 원으로, 지난해 232억 원 대비 8억 원 감소했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4.97% 하락하여 세수가 감소했고,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개별주택가격은 2.19% 하락했지만 공동주택가격이 5.01% 증가하고 천년가밸로채, 다가구주택 등 신축이 이어지면서 다소 세액이 증가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건축물·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의 부과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하고, 2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된다.

 

주택이 없는 토지분은 9월에 일괄 부과 고지되고,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은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등은 분리과세, 그 외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로 부과된다.

 

한편,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는 개별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현행 45%에서 43~45%로 한시적으로 하향 설정해 적용됐으며,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일부 세액은 11월 말까지 납부할 수 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납부 기한은 10월 4일까지로,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기)·위택스와 와'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결제와 가상계좌번호, ARS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