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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11~15일 직업소개사업소 지도·점검

명의대여, 선불금 징수, 직업안정법 규정 위반 여부 등 점검

 

엠쿠투데이 윤현숙 기자 | 양구군은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관내 직업소개사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건전한 고용 질서를 확립하고 직업소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관내 직업소개사업소 7개소로, 경제정책과 일자리지원 부서에서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해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변경 신고·등록 규정 위반 및 명의대여 금지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 징수 여부 △구인자로부터 선불금 징수 여부 △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 제한 규정 위반 여부 △직업상담원 이외의 자가 직업소개사무 담당 여부 △장부 비치 소홀 또는 허위 기재 여부 △기타 직업안정법 규정 위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직업소개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피해 예방과 건전한 고용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