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2 (일)

  • 흐림춘천 26.7℃
  • 흐림서울 27.2℃
  • 흐림인천 27.1℃
  • 흐림수원 27.2℃
  • 청주 ℃
  • 대전 24.8℃
  • 대구 26.7℃
  • 전주 26.4℃
  • 흐림울산 29.3℃
  • 흐림창원 29.1℃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순천 24.7℃
  • 제주 27.1℃
  • 흐림천안 25.1℃
  • 흐림구미 26.0℃
기상청 제공

삼척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납기는 오는 10월 4일까지

 

엠쿠투데이 윤현숙 기자 | 삼척시는 관내 토지, 주택에 대하여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2,450건, 66억9천9백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과세대상별 부과 현황은 토지분 재산세는 63억3천3백만 원, 주택 2기분 재산세는 3억6천6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하락으로 전년도 부과액 대비 4억3천만 원 감소, 주택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 대상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및 세율 특례 적용으로 전년도 부과액 대비 1천1백만 원 감소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이 줄어들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주택은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4일까지이며, 재산세 납부 방법은 인터넷 납부(인터넷 뱅킹, 위택스, 지로납부), CD/ATM기 등을 이용하여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삼척시는 납부 안내문 게시, 일괄 납부독려시스템(T-save)를 이용한 납부 안내 문자 발송 등 다양한 납부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