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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 대상 확대” 자치법규 개정

 

엠쿠투데이 윤현숙 기자 | 평창군의회가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평창군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입법예고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김성기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 제5조(지원 및 대상)에 대한 개정으로 지원 대상의 경우를 명확히 하고, 무엇보다도 “주거용 건축물” 대상에서 축사, 창고를 포함하는 “건축물”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을 다음 4가지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1.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또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3. 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지붕 해체 및 철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20일을 거쳐 10월 개최하는 임시회에 상정 예정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성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실제 사업과 다르게 주거용 건축물에 한정된 것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확대된 지원대상을 군민에게 제대로 알리고자 하는 취지이다” 말하며 “슬레이트지붕 해체 사업은 군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사업활성화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