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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3년 중대재해처벌법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교육 실시

 

엠쿠투데이 윤현숙 기자 | 평창군은 9월 12일 평창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실무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이행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반기별로 추진해야하는 이행실태 점검 중 중대산업재해 분야에 대한 점검결과 안내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강의는 ㈜세이프지 최요한 대표가 진행했다.

 

점검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지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는 교육이 진행되어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이번 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의무사항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여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평창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