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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가을철 불법임산물 굴․채취 집중단속 실시

 

엠쿠투데이 윤현숙 기자 | 철원군은 추석을 앞두고 주말에 벌초와 성묘를 위해 조상의 묘를 찾는 성묘객 및 등산객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종 임산물, 희귀식물, 약용식물 등에 대한 불법임산물 굴ㆍ채취 및 묘지관리를 위한 불법 산림훼손을 금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산림소유자의 동의없는 버섯류, 도토리 등 임산물 굴․채취와 묘지 주변의 나무를 잘라 내거나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9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섰다.

 

특히, 밤․버섯․ 장뇌삼 등 산림소유자들이 애써 가꾼 임산물이나 희귀식물, 약용식물, 자생식물 등을 산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굴ㆍ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성묘객과 등산객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철원군 녹색성장과장은 “소유자의 동의나 허가없이 버섯류·산약초 등을 무분별하게 굴․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임 만큼 본인 소유 임야가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지 말야야 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 피해가 우려된다”며 “先계도 後단속을 통해 산림종자를 보호하는 등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