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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가을철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 단속

 

엠쿠투데이 윤현숙 기자 | 평창군은 본격적인 가을 산행이 증가하는 시기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평창군 산림과장 외 산림사법경찰관·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계도활동을 실시하며 관내 산림의 지속적인 순찰로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며 산림훼손 및 오염을 수반하는 불법행위는 과태료부과 또는 사법처리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단속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으로 법질서 확립 및 준법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평창군은“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올바른 산행질서와 청정한 휴양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