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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추석맞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 단속 실시

 

엠쿠투데이 윤현숙 기자 | 평창군은 올해 추석맞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

 

올해 도 민생사법팀과 평창군이 3인 1개조를 꾸려 평창군 농·축산물 제수·선물용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 및 축산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사항은 농수산물 원산지의 표시 유무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 확인 및 조사, 원산지 허위표시 등과 더불어 식품의 손상·변경, 유통기한 경과 등 식품위생에 대한 내용이다.

 

위반에 따른 조치는 원산지 거짓·허위표시 등 법률 제14조를 위반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 원산지 표시방법 제18조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위해식품 판매금지 등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은“추석을 맞아 수요가 늘어나는 농·축산물의 제수·선물용품에 대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항상 대두되는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을 엄격하게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