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윤현숙 기자 | 평창군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자를 대상으로 대면교육을 실시한다.
대면교육은 9월 18일, 22일 오후 2시에 이틀동안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교육관에서 진행한다.
대면교육은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자 중 신규로 신청한 농가 및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 농가에 대해 진행되며 이번 교육 대상자 수는 9. 6일 기준 414명이다. 기존 신청자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주관하는 비대면 간편교육으로 대체 할 수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가의 공익기능 소양 함양을 목적으로 마을공동체 활동, 직불교육, 농약 폐기물 안전처리, 영농일지 작성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감액 및 취소가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은“올해 농지조건의 완화로 직불 신청이 예년보다 늘어난 만큼 교육 등 농가가 이행해야 할 부분을 잘 안내하여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준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