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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택시 차령 2년 연장을 담은'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제정 추진

 

엠쿠투데이 윤현숙 기자 | 평창군은 택시 차령 2년 연장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평창군 안전교통과에 따르면 3월 국토교통부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지자체 조례를 통해 택시 차령을 2년 범위에서 추가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 조치로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자동차의 차령 뿐만 아니라 ▲지원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재정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도 평창군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왔다. 올해의 경우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유지관리비, ▲택시 대차비용 지원 등 지원사업에 도비 14.5백만 원, 군비 79.2백만 원 등 총 93.7백만 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근거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여서 이번에 평창군 자체 조례 제정에 착수한 것이다.

 

특히나 조례 제정 내용 중 택시 차령 최대 2년까지 연장에 관한 사항은 관내 개인택시 평창군 지부, 5개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현장 속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불황 속 경영난에 시달리는 관내 택시업계의 신차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평창군에서는 개인 60대, 법인택시 45대 총 105대가 운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