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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설립자 마음대로 임금 삭감’ '웅지세무대학' 고의․상습체불 엄단

특별근로감독 결과, 총 23억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확인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고용노동부는 5.26. 웅지세무대학교(경기 파주 소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23억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학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됐다. 이에 설립자 ㄱ 씨는 경영이 어려워짐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 동의 없이 교수 임금을 삭감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는 등 총 80명의 임금 23억원을 체불했다.

 

특히, 해당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상으로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되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22.4.1.)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동일한 임금체불을 이어가고 있었다.

 

교수에 대한 임금체불과 함께, 교직원 6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직원의 휴가 등을 전혀 관리하지 않으면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총 17백만원을 체불했다.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은 즉시 범죄인지(5건) 또는 과태료를 부과(2건, 540만원) 하는 한편, 체불임금의 조속한 청산을 위해 관계부처와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으로 밝혀진 임금체불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면서 장기간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근로자의 삶의 근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고 하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