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 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운영위원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불합리한 원전지원제도 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경상남도의회, 전라북도의회,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과 공동으로 제안하였다.
□ 불합리한 원전지원제도 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원자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원자력시설 소재 시·도내 기초자치단체에게만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다른 광역자치단체 소속 방사선비상계획구역(원자력 시설 반경 3~30km)안 시·군에도 재정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으로
□ 강원특별자치도는 경상북도 울진군에 있는 한울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안에 있는 삼척시가 이에 해당 된다.
□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다음에 열리게 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되어 의결 후, 소관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 이한영 의회운영위원장은“원자력시설뿐만 아니라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살고 있는 도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