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정선)은 11월 6일(수) 실시된 ‘24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조명수)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인보호구역 확대와 CCTV 설치’를 통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1월 5일 부터 12월 13일까지 제333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각 실국과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 김의원은 “우리 도의 고령화율은 작년말 기준 24.6%에 달하고 강원 18개 시군 중 원주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초고령화도시로 진입한 상태”라며 “24년 기준 도내 노인의 인구수는 37만명으로 어린이 인구수 9만7천명의 4배인데 비해 노인보호구역은 212곳으로 어린이보호구역 752곳의 1/4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도내 현실에 맞는 ‘노인보호구역 확대’를 촉구하였다.
❍ 또한 “도내 노인교통사고 사망자 수 또한 23년 72명으로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이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노인 교통사고건수도 매년 1,400여건에 이른다”고 지적하면서
❍ “이에 반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는 752곳 중 321곳, 42.6%에 설치되어 있는 반면 노인보호구역은 212곳 중 9곳, 4.2%에 불과”하다면서 노인분들은 신체적ㆍ인지적 능력이 저하되면서 도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더 취약하기에 노인보호구역 확대와 CCTV 설치를 통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