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3회 정례회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차선 도색 공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8일 나왔다.
❍ 이무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 춘천4)은 “지난해 불법하도급을 통해 123억원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한 고속도로 차선 부실시공 사건이 발생하여 전국이 시끄러웠다”라고 하며 “이러한 불법하도급 및 부실시공 문제는 전국에 걸쳐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하였다.
❍ 그러면서 “현재까지 발생한 불법하도급이 가능한 이유는 대부분 지자체가 도장공 사업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가 없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여 장비대여 명목으로 하도급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 이의원은 “국공립시험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운영하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기준을 통과하는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도내에 휘도 검사와 관련하여 민간에서 운영하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은 전무하며 도로관리사업소가 도내 유일한 국공립시험기관이다”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총 1,600km이고 소요예산은 지난 2년간 약 42억으로 작지 않은 규모이다. 그러나 사업소에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22년부터 24년 9월까지 총 73곳의 공사가 검사에서 기준미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53곳이 재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 또한 “준공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휘도 검사 결과가 필요하기에 해당 공사의 시공사들은 도 외에 있는 품질 검사 전문기관에서 검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검사받은 경우 해당 공사는 도의 관리ㆍ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