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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민 도의원,“교복지원사업의 문제점 지적 및 조속한 개선 주문”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의원(국민의힘, 원주)은 12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교육청 교복지원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며, 조속한 개선을 주문했다.

 

□ 현재 강원교육청은 학교주관구매를 통해 교복구입비를 학교에 교부하고 있다. 학생은 학교의 장이 선정한 1개의 교복업체에서 교복을 신청하고, 교복업체는 학부모의 서명을 받아 학교에 교복구입비를 신청하며, 학교는 다시 교복업체에 교복구입비를 지급하는 복잡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강원교육청은 2024년 중ㆍ고 신입생 2만 4,715명에게 1인당 33만 6천원에 해당하는 교복을 지원했으며, 총 82억 8백여만원을 집행했다.

 

□ 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왜 현물을 지원하고,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지 의문이다”라며, “이는 2020년부터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명시된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는 조항 때문”이라고 했다.

 

□ 특히 최 의원은 “학교의 장이 특정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들은 학교의 장이 선정한 1개 교복업체를 통해서만 교복을 구매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과연 공정한 것인지, 이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독과점의 폐해이자 교복업체들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보장하는 담합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 또한 도교육청에서 업체 간 담합 관련 민원은 없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최 의원은 “현장에서의 학부모 민원은 다르다”라며,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기 이전에는 교복 재고상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었고, 형제-자매 간 교복 물려입기도 가능했다”며, “학교당 1개의 교복업체로 지정되면서 교복의 질 저하는 물론이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체육복과 생활복 역시 질 저하와 및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복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최 의원은 “타 시도의 교복 지원 사례를 보면, 서울시는 입학준비금이나 교복지원금 중 선택해서 30만원 지원받고 있으며, 경기도는 교복지원금을 40만원을 지원하고, 교복과 체육복을 구매할 수 있으며, 교복을 안 입을 경우, 생활복을 구매할 수 있다”며, 타시도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왜 우리도만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독과점을 방조하는지, 과연 현장에서의 민원을 제대로 수렴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타했다.

 

□ 또한 최 의원은 “학교장이 특정 교복업체를 선정해서 한 학교당 한 개의 교복업체에서만 교복을 구매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독과점의 폐해를 도교육청에서 묵인하는 것”이라며, “어떤 교복업체를 가더라도 교복이나 체육복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으로 최 의원은 “교복업체 간 담합을 한다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엄격한 지도ㆍ관리를 해야할 것”이라며, “교복구입비를 업체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 카드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지급해야 하며, 교복만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체육복과 생활복도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도교육청 차원에서 현행 교복지원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조속히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