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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연안관리법'개정 건의안 채택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해안 침식 연안정비사업 국가시행 요청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시성 의장이 제출한'연안관리법' 개정 건의안이 11. 26.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은 이날 의장협의회 사무처로부터 ‘고교 무상교육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촉구 건의안’ 등 안건 18건을 청취한 후 상정안건 등을 처리했다.

 

특히, 김시성 의장이 제출한'연안관리법'개정 건의안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2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하향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연안관리법'에 따르면, 연안정비 사업비가 200억 원 미만인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이며,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전체 사업대상지의 76% 이상을 지자체가 지방비를 30%를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강원도의 경우,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총 41개소에 사업 추진 중이며, 이 중 100억 원 이상의 사업대상지가 무려 27개소로 65.9%에 이르고 있다.

 

김시성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 지역의 경우 매년 기후 이상, 고파랑과 너울성파도 등 다양한 원인으로 연안이 침식되고 배후의 해안도로와 마을이 위험에 노출되어 정주기반이 붕괴되는 지역이 점차 증가하는 실정이다.”라고 언급하며, “연안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해야 하는 것은 국가 책무로서 관련 기준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함을 피력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