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지난 1월, 인터넷 언론사 스카이데일리 소속 허모 기자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기도 수원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돼 주일 미군기지로 압송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허 기자는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체포된 간첩들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고, 미군 심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이 보도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즉각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선관위는 해당 기사로 인해 선관위 직원들의 공무집행이 방해를 받았다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허 기자가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기사를 작성·유포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월 21일 서울중앙지법은 허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법원은 이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고, 강제수사 등을 통해 물리적 증거자료는 상당 부분 수집됐다. 피의자도 수사기관에 3회 출석해 조사를 마쳤으며, 관련자 진술 등 인적 증거자료도 대부분 확보된 점, 피의자의 연령·가족관계·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온라인상 허위뉴스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허 기자와 스카이데일리 대표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