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교육부는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지자체가 모든 국민의 진로 탐색‧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진로교육 시책을 수립‧추진한다. 현재는 '진로교육법'에 근거하여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교육이 제공되고 있으나, 이번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성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국민 누구나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4.12.)’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가해자-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 확대(3일→7일) 가·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을 3일에서 7일로 확대한다. 즉시분리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사안 발생 초기에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는 기간을 확대하여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 가해학생 전학조치 우선 시행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예시: 전학 및 특별교육 조치 병과) 학교의 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즉시(7일 이내)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조치가 지연된 경우, 피해학생의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행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서유미)과 함께 8월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터치(T.O.U.C.H.) 교사단 출범식을 개최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서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적용되기 전까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우수사례를 도출하기 위해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갈 선도학교와 터치 교사단(선도교원)을 선정하기로 발표했다.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디지털 선도학교 총 351개교가 선정됐으며, 이들 학교는 2학기부터 인공지능(AI) 코스웨어를 활용한 교수・학습법을 적용하면서 교사의 역할 변화 등에 대한 성공사례를 창출할 예정이다. 터치 교사로 선정된 교사 398명은 7~8월에 걸쳐 진행된 집중 연수 과정을 이수했으며, 향후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을 주도하고 동료 교원 연수 및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정책 과정 등에 참여한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17개 시·도교육청의 대표 선도학교 관리자와 터치 교사에게 디지털 선도학교 현판 및 터치 교사단 위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개시함에 따라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로 밝혔다. 첫째, 학교급식에서 사용되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 횟수 월 1회 확대·강화 도내 등록된 학교급식 수산물 공급업체는 4곳으로 분기별 1회 방사능 검사를 월1회로 확대하여 강화한다. 둘째, 검사 결과 도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 탑재 의무화 방사능 검사결과를 도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공개한다. 셋째, 가정통신문을 통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안내 각 학교별 급식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수산물 원산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현재 학교급식에 일본산 수산물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앞으로도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집중하여 관계부처(교육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도청 등)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검사 강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교육부는 8월 25일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와 관련하여 학교가 걱정없이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그 간, 경찰청은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황색 도색 및 구조변경 등의 조건을 갖추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2023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앞두고 경찰청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로 인해 체험학습용 차량 확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국무조정실, 경찰청) 회의를 통해 경찰청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옴(8.25.(금) 16시경)에 따라 학교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교육부는 이를 즉시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또한, 동승보호자 탑승 및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사 운영의 안정적 추진 및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내에 안전한 수산물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해역부터 생산-유통단계’까지 삼중으로 꼼꼼히 확인하고 있으므로, 학교급식에는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이 공급되고 있다. 교육부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에 따른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준수, 원산지 및 품질등급 등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 일본산 수산물 사용현황 전수 실태조사 결과,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앞으로도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집중하여 관계부처(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8월 24일, ‘현장체험학습 시 이용하는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학교현장의 혼란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근 발표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만13세 미만 어린이가 재학 중인 각급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버스를 임대할 경우 일반전세버스를 이용하면 안 되고, 어린이 안전장치를 완비한 후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한 버스만 이용해야 한다. 이번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어린이는 철저한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보살핌 속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는 존재라는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내려졌다고 판단된다. 다만 현재 경찰서에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임대용 어린이통학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별다른 보완조치 없이 해당 유권해석이 학교현장에 그대로 적용됨으로써, 임대용 어린이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에서 당장 2학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고려하는 등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교육부는 8월 24일,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이 될 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을 발표한다. 중등직업교육은 2008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도입 이후 범국민적 호응을 받으며 선취업-후진학의 성장경로를 제시해 왔다. 하지만 현재 특성화고 입학자원 급감 및 진로미결정자 증가 등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중등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전환 국면을 확보하고자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수한 직업계고 모델을 육성하여 전체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이 원하는 학교 100개교를 육성한다. 지산학(지자체·기업·특성화고 등)이 연계하여 소수 정예로 지역 특화 인재를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도입하여 2027년까지 35개교를 육성한다. 또한, 직업교육의 선도 모델인 마이스터고(2022년 54개교 지정·운영 중)를 첨단 분야 중심으로 2027년까지 10개교 이상 추가 지정(2023년 3개교 지정 포함)하고 5년 주기 평가를 강화한다. 디지털 시대를 대비하는 직업계고 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규수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방해를 넘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공교육 붕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교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간절히 바라는 전국 교원들의 호소에 부응하여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8월 23일에 발표한다. ‘교권 강화’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며, 지난 7월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선생님 사안 등으로 촉발된 교권 강화 및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이번 종합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교육부는 최근 한 달 동안 현장 교원(유·초·중등·특수) 및 학생·학부모,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등 학교 구성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의견을 경청하고, 교육계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20회 이상 폭넓게 수렴했다. 또한, 시도교육청 및 국가교육위원회와 교권 회복의 방향성과 대책을 협의하고,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속한 입법 추진에 뜻을 모았다.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비전으로 한 종합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 '이렇게 달라집니다' &nb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8월 24일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토·일요일 제외)이며,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수능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 제외)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예외적으로 직계 가족 등에 의한 대리접수가 허용된다. [원서접수 장소]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단, 고등학교 졸업자 중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르거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에 속할 경우(도의 시‧군만 해당)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