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24.6.18.~) 말라리아 위험지역(강화, 파주, 철원)에서 매개모기 개체 수가 기준치 이상 채집되어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올해 주의보 발령은 전년 대비 1주 이르며, 매개모기 방제 강화 및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말라리아 예방수칙 Ⅴ 야간 야외활동 자제 Ⅴ 야외활동 후 샤워 Ⅴ 밝은색 긴 옷 착용 Ⅴ 기피제와 살충제 사용 Ⅴ 모기 서식처 제거 Ⅴ 방충망 정비 말라리아 위험지역 거주자의 경우, 발열 등 의심증상 발생 시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말라리아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대한민국 곳곳을 크루즈 관광 명소로!” 크루즈 관광을 통해 방한 관광객을 지역에 유치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높이는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을 해양수산부와 함께 마련했습니다. 2027년까지 크루즈 관광객 연 100만 명 유치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 Ⅴ 항만· 관광 인프라 확충 신규 항만 기반 시설을 늘리고 전국 무역항의 크루즈 기항 여건 조사로 기항지 개발 추진 Ⅴ 기항지 유치 확대와 홍보 강화 국제박람회 공동 한국홍보관 운영, 대국민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하는 등 홍보활동 강화 Ⅴ 관광상품 고도화 7대 기항지별 테마브랜드를 구축하고 외국 관광객 대상 특화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상품화 지원 Ⅴ 산업 친화적 제도 개선 크루즈선 유치를 위한 항만 인센티브 강화, 지역 특산물의 크루즈 선용품 공급을 위한 사업 회의 지원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반려견의 국내 혈액 90% 이상은 혈액나눔동물(공혈견)을 통해 공급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혈액이 필요한 량이 증가하게 되면 혈액나눔동물(공혈견)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반려견의 자발적인 헌혈은 긴급 수혈이 필요한 동물의 생명을 구하고, 혈액나눔동물(공혈견)의 부담은 줄어듭니다. 반려견 헌혈이 왜 필요한가요? Ⅴ 반려동물 혈액필요량 증가 -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고 중대한 수술 등 동물의료서비스 수요 확대 Ⅴ 국내 혈액의 90% 이상은 혈액나눔동물(공혈견)을 통해 공급 - 혈액 필요량 증가는 혈액나눔동물의 부담을 높임 Ⅴ 반려견의 자발적 헌혈은 동물복지를 실천 - 혈액 공급량을 높임으로써 긴급 수혈이 필요한 동물의 생명을 구하고 혈액나눔동물의 부담은 완화 헌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방법 · 온라인(홈페이지)신청 (한국헌혈견협회) ▲ 신청기간 · 매월 마지막 주(신청 후 세부 헌혈 일정은 별도 안내) ▲ 헌혈견 조건 · 모두 충족하는 경우 헌혈 가능 - 연령 : 2~8살 - 체중 : 20kg (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6.19.] “저출생 정책 전환 시작” 더 촘촘하게 더 든든하게 더 효과적으로 엄마·아빠가 원하는 ‘3대 분야’ 선택과 집중 0~4세 인구가 북한보다 적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해 총력 대응체제를 가동합니다. 과거 대책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실효성이 높은 분야에 지원을 집중합니다. Ⅴ 일·가정 양립 Ⅴ 양육 Ⅴ 주거 필요할 때 마음 편히 휴가· 휴직 사용하도록 Ⅴ ‘더 유연하게’ 단기 육아휴직 도입(연 1회 2주) Ⅴ 육아휴직 급여 인상(월 최대 150→250만원) Ⅴ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월 20만 원) Ⅴ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제’ 도입 Ⅴ 아빠 출산휴가 연장(10 →20일) Ⅴ 중기 대체인력 고용지원 확대(월 80→120만 원) 등 국가가 책임지는 양육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Ⅴ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실현(’25년 5세→3, 4세로 확대) Ⅴ 유치원·어린이집 이용시간 확대(8시간+추가 4시간) Ⅴ 시간제 보육기관 확대(’23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일가정양립 지원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일가정 양립의 확산으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요! ① 육아휴직 임신 중이거나 8세(또는 초등 2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Ⅴ 사용기간 확대 부모 각각 1년 → 부모 각각 1년 6개월로 확대(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Ⅴ 분활횟수 확대 3번에 나눠 사용 (분할 2회) → 4번에 나눠 사용 (분할 3회) ②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원합니다. Ⅴ 급여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기간 월 150만원 상한 (통상임금 80%)지원 → 첫 3개월 250만원 (통상임금 100%) + 4~6개월 200만원(통상임금 100%) + 이후 160만원 (통상임금 80%) Ⅴ 사후지급금 폐지 급여의 25%를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로시 지급 → 휴직기간 중 급여 전액 지급 *’25년 시행(잠정)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또는 초등학교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정부는 매년 여름철 폭염대책기간(5.20~9.30)을 운영하여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은 폭염이 오기 전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3대 기본수칙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Ⅴ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 - 물, 그늘, 휴식 Ⅴ 실내 작업장 - 물, 바람, 휴식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조치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중지 요청 시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이 발생한 경우 아래 단계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합니다. · 특히, 온열질환 민감군과 강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작업 전·후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주요증상 - 체온 38℃ 이상, 쓰러짐(피로감, 근육경련), 두통 및 불편감 ② 의식유무 확인 → 의식없음 → 119 구조요청 → 병원 후송 - 이름을 부르거나 두드림, 옆구리 꼬집음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하는 투명페트병. 우리나라에서 연간 출고 및 수입되는 투명페트병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수거된 투명페트병 중 몇 퍼센트가 재활용되고 있을까요? 정의로운 PET씨가 숫자로 정의해주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지금 바로 확인하고, 일상 속 실천으로 투명페트병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동참해 주세요!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기부자 본인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직접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 뭐가 좋을까요? 지정기부란 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의 사업 중에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 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하는 기부를 말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제8조의2 · 지정기부와 일반기부의 차이는? ∨ 일반기부 :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이나 목적을 정하지 않고 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 ∨ 지정기부 : 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에 기부하는 것 ‘고향사랑 e음’을 통해 기부해 보세요! ∨ 고향사랑 e음이란? 기부 희망 지자체에 직접 기부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대상 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 기부 방식 ‘고향사랑e음’ 회원가입 및 접속 → 기부지자체/사업선택 → 기부하기 → 답례품 선택 및 배송조회 ※ 현장기부는 전국 NH농협 지점(약 5,900여 개)에 마련된 전용창구를 통해 가능 고향사랑 기부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 기부금 세액공제 &nbs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무엇일까요? 지원 금액부터 지원 요건, 지원 절차까지 모두 놓치지 말아요!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근무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령자 고용안정을 돕는 제도예요. 지원 금액이 궁금해요! 증가한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 1명당 분기별 30만원씩 최대 2년간(총 240만원) 지원하고 있어요.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중복 수급은 불가능해요!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요건 ① 우선지원대상 기업,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 등 ② 사업적용기간 1년 이상 ③ 신청분기 평균 고령자 수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 * 대기업·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절차 분기별 신청기간에 고용24 홈페이지 혹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지원요건 확인 처리(14일 이내) →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및 통보 고령자 고용지원금 보충자료 안내 보다 자세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7월부터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로 군 복무기간 중 실손보험을 중단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군 복무기간 중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개인실손보험에 가입된 군 장병은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힘든데도 보험료를 납입해야만 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복무기간 동안 실손보험료 납입(보장) 중지가 가능합니다. ▲ 대상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 현역병 본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닐 경우, 부모 등 계약자가 현역병 본인의 동의 받아 중지 가능 ※ 중지를 원하는 경우 가입 보험회사에 문의 “개인실손을 중지 하면-” Ⅴ 보험료 납입 불필요하고 보험 보장도 중지 Ⅴ 군 복무로 발생한 상해는 제대 후 보험 재개 시 의료비 보장 Ⅴ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받고 싶다면 미리 재개 필요 “재개는 어떻게 하죠?” Ⅴ 중지된 보험은 재개예정일(전역예정일)에 자동 재개 Ⅴ 보험사는 재개 예정일 31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예상 납입보험료를 안내하고 재개일 확정 요청 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