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3월 26일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상북도 주민 대피 상황, 산불대응 총괄 상황,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 지난 22일에 발생한 경북 의성산불은 어제 오후부터 불어온 강한 서풍으로 인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동쪽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의성·안동 산불로 인해 3.26일 07시 현재 경북에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산림 약 15,158ha, 주택 등 145동의 시설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가용한 산불진화 헬기·장비·인력을 집중투입하여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동시 발효되는 악조건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 22일 12개 시·도에 발령한 산불경보 ‘심각’ 단계를 어제 16시부로 전국으로 확대했고, 소방은 국가소방동원령을 추가 발동했다. 경찰은 갑호 비상을 발령하여 기동대를 추가 지원했다. 경북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의성, 안동, 청송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3월 26일,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대형산불 대응을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먼저, 경북 의성군 산불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경북의성지역자활센터에 설치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했다. 통합지휘본부에서 산림청, 경상북도, 의성군 등 관계기관과 현장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산불 현황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산불 진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경북 의성 산불현장 방문은 지난 23일 이후 두 번째다. 이어서,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의 지역별 대피소를 찾아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자원봉사자 등 현장 관계자를 격려한다. 한편, 경상남도 산불도 지속됨에 따라 김민재 차관보를 산청군, 하동군에 보내 산불진화 상황과 주민대피소를 점검하고, ‘산청군 산불 진화대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추모하도록 했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현장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진화인력의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는 산불이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를 받으면 소속기관장은 그 공무원의 징계를 위해 조사 또는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내는 징계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 비위 관련 조사·수사자료의 활용 강화와 징계부가금 관리체계 개선이다. 첫째, 소속 기관장이 감사원 및 검·경 등에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 등에서 작성한 자료가 필요함에도 관련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해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조사자료(감사보고서·문답서·확인서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앞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의무 고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고지 수단을 다양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등 서비스가 중단된 사례를 계기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이동통신 3사 등 기간통신 서비스는 2시간 이상, 온라인 관계망(SNS) 등 부가통신 서비스는 4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통신장애 사실을 고지했다. 특히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의무 고지 대상이 아니어서 무료 부가통신 서비스가 중단되면 이용자들이 장애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가 우려됐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유·무료 부가통신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그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등을 이용자들에게 의무 고지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해양수산부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6건의 시행령안이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은 노지 내수면양식업을 소규모어가직불제 대상으로 추가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간 노지 내수면양식업은 대상업종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직불금 대상을 확대하면서 대상업종에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전국의 약 900명의 내수면 어업인이 추가로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신규 건조된 유조선이 시운전할 때 납부하는 방제분담금을 톤당 2.74원에서 1.41원으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조선의 경우 일반선박에 비해 기름 유출 시 방제에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방제부담금 요율이 높다. 다만, 시운전 중에는 유류를 적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름유출 사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 착안하여 신규 건조된 유조선이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일반 선박과 같은 요율을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24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 3월 22일 경상남도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어 이들 3개 지역을 추가로 선포하게 된 이유는, 현재까지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치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정부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산불이 아직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산불 진화 인력의 안전 확보와 생활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분들의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라면서, “정부에서는 산불 진화 완료 후 피해 수습과 복구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해양수산부공무원노동조합과 해양수산부는 3월 24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교섭 요구안이 제출된 지 만 5년 3개월만이다. 2019년 12월에 시작된 단체교섭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수부 지부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면서 시작했고 2020년 3월 단체교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후 코로나 팬데믹과 쟁점 사항에 대한 견해차로 교섭 과정이 장기화 됐으나 노사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조항별 의견 접근을 이루며 최종 78개조 176개 항으로 구성된 단체협약을 체결 했다. 윤병철 노조 측 교섭대표는 “길었던 단체교섭 과정이 원만히 마무리 된 만큼, 이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상생하는 노사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도형 장관은 “5년여의 교섭 과정 동안 노조 위원들과 여러 의견을 나누며 자연스레 쌓게 된 신뢰가 최고의 자산”이라 평하며, “이러한 상호 믿음을 바탕으로 노조도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조달청은 경남 산청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울산, 경북, 경남지역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조달조치를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조달청은 산불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물자 공급과 공사계약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한다. 산불피해지역 복구와 구호를 위한 물자․공사는 7~40일의 공고기간이 소요되는 일반입찰 대신 5일만 공고하는 긴급입찰로 계약하고,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산불 진화·피해복구 물자를 긴급 구매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산불 진화와 피해복구 관련 물품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쓸 수 있도록, 1~2주 정도 소요되는 납품검사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조달수수료 납부도 유예한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어 계약 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조달기업에는 납품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4일 탄핵심판 선고 직후 관계부처에 안보·치안 유지 및 재난관리를 위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한 권한대행은 “엄중한 상황 속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국정운영에 만전을 다할 것”을 강조하며, 안보 분야와 관련하여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및 합참의장에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도록 全軍의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외교부 장관에는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 한·미 공조와 우방국 협조를 공고히 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혼란과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경찰청장 직무대리에 “과격시위 등으로 인한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회관리 및 주요인사 신변보호, 다중운집 안전관리대책 등 사회질서 유지에 각별히 유의하고, 이와 관련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더불어 한 권한대행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하여 국방부·행안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1층에 위치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하여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 산림청, 소방청으로부터 산불진화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정부는 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선포된 경남 산청지역 이외에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 대한 특별재난지역도 신속히 선포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불 진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장 지휘관들이 산불진화 인력들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