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서울에 소재한 커뮤니티 마실에서 '성장 경쟁력 확충을 위한 전통시장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전통시장 미래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포럼)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비롯한 전국상인연합회 시장상인 및 청년상인, 각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발표 주제는 지난 8월에 출범한 ‘전통시장 민관학 합동 특별조직(TF)’에서 논의한 안건들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포럼)는 전통시장의 발전과 미래를 논의할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시장상인 및 청년상인, 학계,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별 민간 협력체계(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인 간 세대별 소통, 민간과 전통시장 간 소통 등 전통시장 미래상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인 박승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해외 전통시장의 사례들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전통시장과 차이점과 공통점 등 현안 분석과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무말랭이를 활용한 비건 만두로 미국 시장까지 진출한 청주육거리종합시장의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1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스타트업이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며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 기여하는 등 시장의 주축으로 성장함에 따라 관련 기술침해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약한 협상력, 법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인력·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기술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제26차 민생토론회’, ‘스타트업 기술보호 간담회’ 등 총 4회에 걸쳐 스타트업 및 관련 협단체의 현장 애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4대 중점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4대 중점 추진 전략 주요 내용은 첫째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이다. 기존의 법률에 따라 스타트업이 보유한 내부 핵심 기술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밀관리 노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스타트업의 부족한 자금 상황 등을 고려하여 향후,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는 수‧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조달청의 조달계약에 대한 인지세 부과대상을 절반으로 축소한 사례가 7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2024년 제3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에 선정됐다. 이번 우수사례는 지난 7~8월간 47개 부처에서 제출된 202건 사례 중 국민체감도, 적극행정 부합도 등 기준에 따라 선정된 8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결정됐다. 그동안 조달기업은 도급과 매매 등 계약의 성격과 무관하게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인지세를 납부했다. 조달청은 유관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상용화되어 있거나 대체 가능하여 주문제작이 필요 없는 물품 등에 대한 구매 계약에는 7월 15일부터 인지세 부과를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현장체감형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의 대표적 사례로 인지세 부과 대상이 45% 상당 축소(조달청 계약기준 35,600여건 중 16,000건 미부과)되어 조달기업 비용 부담이 연간 30.5억원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적극행정 BEST 사례 선정은 그간 불합리하게 여겨졌음에도 관행적으로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예상하지 못한 환경적ㆍ외부적 요인으로, 영업허가 시 의무적으로 부여된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영업자가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하도록 법령이 정비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30개 법률과 대통령령이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친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령은 일부 업종에 대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한 후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영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규정한 법령도 있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법령도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영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는 전염병 확산 또는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보험료의 50~8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두 제도는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어,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을 일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달라는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절차를 개선하여 보험료 지원 신청 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일원화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0월 14일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천도교 윤석산 교령을 예방하고, 통일 정책과 남북 교류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15 통일 독트린’의 의의를 설명하고,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천도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윤석산 교령은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쳤던 3·1운동처럼 통일도 우리 국민의 마음이 모여야 하는 일임을 강조하고, 천도교가 3·1운동과 통일의 정신을 잇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최근 북한이 계속해서 위협적 성명을 내고 있지만, 정부와 군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전했다. 윤석산 교령은 북한의 두 국가론 주장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해 민간 차원의 종교·문화 교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대화의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할 것이며, 천도교와도 지속해서 소통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 상승과 맞물려 건설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부실 공사 등 건설 안전 우려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건설 안전 사고 예방·관리 부담과 더불어 제도적인 진입장벽 등으로 인한 하도급 수주 물량 감소로 회사 운영에 고충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후 안전한 건설 현장과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에 정책제안 및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중소규모 건설공사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건축자재 품질 공인시험기관 인정 방식 개선,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체 선정 방식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 중 대형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대형 공사에는 공사상의 사고 피해와 손해를 보장하는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그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건설업체가 많이 참여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병무청에서 추진한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 절차 개선 사례가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제3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 결과 ‘적극행정 베스트 5’에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47개 부처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건 중 국민 체감도, 규제개선 노력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우수사례 8건을 선정했다. 이 8건의 대표사례에 대해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적극행정 베스트 5’에 병무청 사례가 포함됐다. 현재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하다. 변경 전 시스템에서는 허가신청 후 허가까지 보통 2일이 소요됐다. 그럼에도 병역의무자가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여행 당일 공항에 오는 경우 출국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병무청은 이러한 병역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27세 이하), 여행기간(6개월 이내)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온라인으로 신청과 동시에 자동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올해 상반기 단기 국외여행허가 신청 중 약 38%에 해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병무청은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14일부터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재외국민이 병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내 공동인증서 및 나라사랑 이메일(병역판정검사 이후 발급)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도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으로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함으로써 병역이행을 위한 다양한 병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신분증 기반의 본인확인을 위해서는 ① 여권을 소지하고 해외 관할 공관에 방문하여 사용 신청을 한 후, ② 사용중인 모바일기기에 “모바일신분증 앱”을 설치하고, ③ 해외공관에 신청한 사용자 정보를 “모바일신분증 앱”에 등록하면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들에게 보다 간편하게 디지털서비스 활용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병역을 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0월 14일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의향 및 태도,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등에 관해 조사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지난 3월 인식조사와 결혼·출산의향을 묻는 문항 등을 동일하게 구성하여 국민들께 다시 질문했으며,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저출생 대책 추가 보완을 위해 국민의 요구를 살펴보기 위한 질문 등을 포함하여 실시했다. 2024년 3월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대비 9월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의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결혼 자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과 본인의 결혼 의향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결혼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고, 자녀가 없는 미혼 및 기혼 남녀의 출산 의향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모든 연령대 여성의 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