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① 개인정보처리 방침 및 이용약관 꼼꼼히 살피기 회원가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② 타인이 유추하기 어려운 안전한 비밀번호 사용하기 동일한 문자를 반복(aaabbb, 123123 등)하거나,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qwe 등), 일련번호(123456789 등), 가족 이름, 생일, 전화번호 등은 사용하지 마세요. ③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기 비밀번호 변경 시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다시 사용하지 마세요. ④ 본인확인은 주민번호 대체수단 사용하기 비대면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이핀(I-PIN), 휴대폰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활용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⑤ 명의도용 확인 서비스 이용하여 가입 정보 확인하기 명의도용 확인 서비스는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신규 회원가입을 시도하는 경우 즉각 차단하고, 이를 통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⑥ 개인정보는 친구에게도 알려주지 않기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지원 3법이 9월 26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25년 2월 시행 예정) 함께 돌봄하는 문화를 위한 육아휴직 Ⅴ 엄마아빠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 (현행) 육아 휴직 최대 1년 → (개선) 최대 1년 6개월 * 한부모, 장애아동 부모 포함 Ⅴ 육아휴직 분할횟수는? - 4번에 나눠 사용 (분할 3회)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한 달 동안 함께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Ⅴ 사용 기간 10일 더! Ⅴ 정부 지원도 15일 더!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Ⅴ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까지 Ⅴ 1개월 단위로도 사용 가능 엄마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Ⅴ 12주 이내, 32주 이후면 사용가능 Ⅴ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 기간에도 더 건강해질 아이와 함께할 수 있게 출산전후휴가 Ⅴ 미숙아 출산 시에는 출산휴가 90일에서 → 100일로 확대 소중한 아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과학기술 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3차 인재양성 전략회의(9.27.)에서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대학·대학원생 경제적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과학기술 기초 체력을 강화하겠습니다. Ⅴ 기존 장학금 대폭 확대 Ⅴ연구생활장려금 신설 박사후연구원 4대 과기원, 대학에서의 채용을 확대하고 연금 등 복지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Ⅴ 4대 과기원/대학 포닥 채용 확대 Ⅴ 박사 후 연구원 법적 지위 명문화 Ⅴ 과기공제회 가입 신진연구자 신임 교수 등 신진연구자가 조기에 정착해 성과를 내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Ⅴ 씨앗연구 신설 Ⅴ 우수신진연구자 지원 확대 Ⅴ 상위 30% 우수연구자 도약 연구 연구자 공통 우수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보상·실질 소득을 높이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Ⅴ 대학부설연구소 NRL2.0 등 100개 선정·운영 Ⅴ 연구행정서비스 선진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양육비이행법' 개정 시행(2024.9.27.)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기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에서 별도의 독립 법인으로 출범합니다. ▲ 양육비 이행 지원을 더욱 강화합니다! - 양육비 이행 상담 - 양육비 심판청구 등 법률지원 및 추심지원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등 ▲ 양육비 선지급제 전담 수행(’25년 7월부터) - 선지급 신청·접수-심사-지급-회수 통합 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란?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25년 7월 1일 도입 예정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회사 차량으로 업무 중 사고가 나면 임금에서 공제될까요? 정답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회사가 임의로 수리비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수리비 공제에 동의를 했다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근로자의 공제 동의 또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만 가능하죠.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Ⅴ 임금은 근로 제공에 따른 대가이므로.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Ⅴ 근로자의 공제 동의도 반드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조기 종식을 위한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 ① 농장주 및 도축상인 전·폐업 지원 Ⅴ 농장주의 자발적 조기 종식 이행 촉진을 위해 폐업시기별 차등지원 Ⅴ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전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자금 융자 지원 ② 개식용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전·폐업 지원 Ⅴ 폐업소상공인지원사업 연계 철거비 및 재취업·재창업 지원 Ⅴ 메뉴·취급 식육 변경 등 전업에 따른 시설·물품 교체 지원 차질 없는 종식 이행 체계 구축 ① 전·폐업 컨설팅 Ⅴ 전업에 애로를 겪는 영세·고령농을 위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 Ⅴ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폐업 컨설팅 지원으로 폐업부담 경감 ② 식용 목적 사육견 관리 Ⅴ 농장주 책임하 잔여견 발생 최소화로 개 사육규모 선제적 감축 Ⅴ 불가피하게 발생한 잔여견은 '동물보호법' 에 따른 보호·관리 ③ 종식 이행 점검 Ⅴ 기한 내 차질 없이 종식될 수 있도록 전·폐업 이행상황 정기 점검 사회적 공감대 확산 ①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정책 홍보 Ⅴ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종식 이행을 위한 국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과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Ⅴ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 원 - 2명인 경우 : 3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 연 30만 원 Ⅴ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 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국군의날은 국기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에 국기를 달아야 합니다. 언제 태극기를 다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태극기 다는 방법 V 태극기 다는 시간은 7시~18시까지 (월별로 다름) V 비·바람이 심할 땐 태극기를 내렸다 달기 V 태극기 달 때 안전사고 유의 ■ 10월에는 태극기를 세 번 달아요! - 제76주년 국군의 날 (10.1.) / 기념일 - 4356주년 개천절(10.3.) / 국경일 - 578돌 한글날(10.9.) / 국경일 나라의 소중함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추진하는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 일 년 중 태극기 언제 달까요? 국경일 - 3·1절 (3.1.) - 제헌절 (7.17.) - 광복절 (8.15.) - 개천절 (10.3.) - 한글날 (10.9.) 기념일 - 현충일 (6.6./조기)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Q. 고가의 물건을 줍게 되어 경찰에 신고했는데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이 있습니다. 작성해야 하나요? 네, 경찰은 습득물 신고를 접수받을 때 습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 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특히 경찰서에 습득물을 제출할 때에는 습득물 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유실물법 시행령에는 습득물 처리 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호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찰은 유실물 습득자의 주민등록번호도 수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