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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열차 궤도이탈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철도시설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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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3.08.10 12:58:22
  • 조회수 0

‘22.11월 영등포역 무궁화호 궤도이탈 사고 조사결과 발표와 연계, 후속조치 추진

 

엠쿠투데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 6일 발생한 경부선영등포역 무궁화열차 궤도이탈 사고에 대해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8월 10일 발표한 조사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이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고지점은 일반선이지만 고속열차가 경유하는 구간으로서 운행횟수와 통과톤수가 많아 레일 표면결함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이 사고 기여요인으로 제시되었으며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 분기기에 대해서도 본선 레일에 준하는 수준의 점검과 보수 관리가 필요함이 지적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사고 이후 즉시 ,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조치를 선행하였다.

 

먼저 직접적 사고원인인 ‘분기기의 텅레일(방향 전환 레일) ’에 대한 진단을 위해 전국 모든 분기레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22.11 ~’23.2 )하여, 위험레일을 교체하였고 보완작업을 지속 진행 중이다.

 

또한, ’ 선로유지관리지침' 을 개정(’23.5월)하여 분기기에 대한 초음파 탐상을 의무화하고 분기기 , 점검 · 교체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추가로 전반적인 . 선로 관리도 강화하기 위해 고속선에만 적용하던 레일 표면결함 보수 및 교체기준을 일반선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주요 일반선은 초음파 탐상주기( 1 / → 회 연 기존 회 연 2 / ) 확대 및 레일연마를 의무화하였다.

 

이에 더해 강화된 선로유지관리지침에 따라 유지보수장비 도입도 대폭 확대하고, 추가로 필요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선행 조치하지 않은 권고사항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사조위 조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 사고 6일 전 시행되었던 정밀점검과 그에 따른 사후조치에서 관계자 과실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하여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사조위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분기레일 등 선로 취약부위를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기준을 정비하는 등 개선 권고사항도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하여 유사사고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